Q. 회사에서 경영 사정상 정리해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되나 가능하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대법원 판례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해고회피노력이 필요하며, 해고 회피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 판례는 “신규채용 억제, 고용유지 훈련과 배치전환, 연월차 휴가 사용, 임원 임금 삭감, 작업방식의 합리화,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리해고 전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임원이 고통을 분담하고 법정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는 등 반드시 실질적인 해고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에 앞서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