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전원직종 279명 무기계약
비정규직연대 일부배제 반발

전북도교육청은 7일 27개 직종에 달하는 근로자 8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8차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직종별 업무특성, 정규직 전환 기준, 사업 지속성, 재원 특성 등을 검토해 이같은 논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심의위원회 전환 결정 세부내용으론 우선 18개 정원직종 기간제 근로자 329명 중 279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 결정됐다.

또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초등 돌봄전담인력과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등 14개 채용직종 883명 중 551명이 포함됐다.

단 60세 이상 근로자, 일시적 근로자 등은 제외됐고, 용역직원으로 운영된 인력을 향후 직고용으로 전환시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기간제 교사나 강사 직종은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법 제도 특성상 미전환됐다.

당초 심위위원회가 심의한 직종과 인원은 46개 직종 3,546명으로 이번 무기계약 결정 직종은 27개 직종에 830명으로 무기계약 전환율은 2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인 기간제 교사나 강사직종을 제외할 경우 전환율은 68.5%에 달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향후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로 결정된 5개 채용직종 332명과 기간제교사와 강사직종 2,334명에 대해서도 처우 등 근무여건 개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용역직원이 직고용 논의를 위해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 이달 중순부터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 직종별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전환 결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문제와 고충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에 대해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종에 대해선 전환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와 대량 해고되는 사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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