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과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제수용품·선물세트 생산·유통업체와 대형 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이다.

단속 대상은 수요가 높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꽁치, 과메기,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홍어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상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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