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금년에 정부가 총 2조 9,78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실군은 읍․면에 전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특히, 관내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을 현지 방문하는 등 지역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자 1인당 13만원 정액지급(주40시간 이상 근로자)된다.

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자는 년간 근로자 1인당 156만원의 인건비 절약과 함께 2018년도 두루 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 절약 효과가 있다.

군은, 읍·면사무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의 밀착형 홍보를 통해 이해를 돕고 사업주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지조사를 지난 1일부터 오는 26일 까지 실시 중이다.

또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미 신청 사업주를 중심으로 홍보와 신청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일자리 안정 자금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인건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고용보험 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는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사업주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군청과 읍면 홈페이지 배너와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읍면 민원실 전자게시판, 플래카드, 현수막, 포스터 등을 게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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