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유통업자 13명 입건
1년전부터 전국서 수십마리
생체검사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서 도축 식당등에 넘겨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해 유통한 조직단 검거 브리핑이 열린 8일 전북경찰청에서 전북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질병이 걸린 소를 헐값에 매입해 정상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검거된 일당의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병든 한우를 불법도축해 유통한 조직단 검거 브리핑이 열린 8일 전북경찰청에서 전북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질병이 걸린 소를 헐값에 매입해 정상 한우와 섞어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검거된 일당의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점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전국에서 사들여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주저앉은 소를 마리당 30만∼6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구입한 병든 소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축과정에서도 위생시설을 갖춘 공간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 사료 포대 등을 깔고 도축이 이뤄졌다.

발각된 불법 도축현장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잔뜩 쌓여 있는 등 비위생적인 면면 게다가 유통업자 김씨 등은 이처럼 불법과 비위생적으로 도축한 병든 소를 거래처인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 대량으로 납품했다.

더욱이 해당 업소들은 병든 소를 한우와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해 유통시켰다.

앞서 경찰은 일 년 넘게 이 같은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도축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에게 소를 판 전국 농장주들은 "소를 그냥 죽이기는 아까워서 싸게 팔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소를 도축 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 및 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호흡 등을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려 도축이 금지된다.

주저앉은(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데도 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병든 소를 잡아 마리당 정상적으로 600만∼800만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팔아 치웠다.

일부 정육점과 음식점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이들과 거래를 유지하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불법 도축한 소 몇 마리는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걸려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로 보여졌다”며 "병들고 비위생적으로 도축된 소고기가 시중 음식점 등에서 소비돼 브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아예 배제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병든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경위조사 및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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