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유통업자 13명 입건
1년전부터 전국서 수십마리
생체검사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서 도축 식당등에 넘겨
병든 소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점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황모(5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도축한 소를 정육점과 음식점에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55)씨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든 소 수십 마리를 전국에서 사들여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이 들거나 주저앉은 소를 마리당 30만∼6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이 구입한 병든 소들은 송아지 출산 중 주저앉거나 배가 찢기고 멍들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축과정에서도 위생시설을 갖춘 공간이 아닌 임시로 설치한 천막에서 사료 포대 등을 깔고 도축이 이뤄졌다.
발각된 불법 도축현장 주변에는 퇴비와 건초, 분뇨 등이 잔뜩 쌓여 있는 등 비위생적인 면면 게다가 유통업자 김씨 등은 이처럼 불법과 비위생적으로 도축한 병든 소를 거래처인 음식점과 정육점 등에 대량으로 납품했다.
더욱이 해당 업소들은 병든 소를 한우와 섞어 손님들에게 판매해 유통시켰다.
앞서 경찰은 일 년 넘게 이 같은 불법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 도축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에게 소를 판 전국 농장주들은 "소를 그냥 죽이기는 아까워서 싸게 팔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현행법상 소를 도축 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 및 구제역 등 질병과 거동상태, 호흡 등을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마쳐야 한다.
또 검사 과정에서 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관이 불합격 처분을 내려 도축이 금지된다.
주저앉은(기립불능) 소는 원칙적으로 도축 및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이런 데도 이들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병든 소를 잡아 마리당 정상적으로 600만∼800만원에 납품되는 질 좋은 한우와 섞어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며 팔아 치웠다.
일부 정육점과 음식점은 소고기를 불법 도축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중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이들과 거래를 유지하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불법 도축한 소 몇 마리는 폐렴 등 호흡기질환에 걸려 건강이 매우 악화한 상태로 보여졌다”며 "병들고 비위생적으로 도축된 소고기가 시중 음식점 등에서 소비돼 브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능성을 아예 배제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도축한 병든 소와 도구 등을 압수하고 시중에 불법 유통된 경위조사 및 이들의 여죄를 파악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