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사업 비수도권 배려 등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 여론
절차 따르면 5년후에나 첫삽
도 "잼버리 특별법 등 靑 건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이라는 제목아래 전북은 새만금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이 검토된 바 있기 때문이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은 각 지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 경쟁력을 육성하려는 것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모토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타면제와 완화 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려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가재정법 38조 2항에 적시된 예타 면제 규정을 따져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야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큰 벽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 등 6단계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께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새만금을 조기에 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속도전’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공항과 신항만, 도로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도는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청와대에도 예타면제 방안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예타면제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 등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잼버리 특별법에 대한 반영여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