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위-지원센터 등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
공공디자인 조례제정 시행

지난 9일 임실군은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9일 임실군은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실군이 낡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경관조성,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관련 조례 안을 잇달아 마련하는 등, 아름다운 임실군을 만들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은 주거환경 노후화로 낙후된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안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심의자문기구인 도시재생위원회와 주민·행정기관 간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안은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와 3월 군 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도시재생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와 마을환경정비 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해 동일하게 추가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차별화된 도시 경관 디자인을 위해 ‘임실군 경관조례’와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경관조례는 경관 법 및 경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관계획, 재정지원, 경관추진협의체와 경관위원회, 경관협정, 경관심의실무협의회 관련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규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과 건출물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서는 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 진흥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의 내용과 각종 공공 공간, 시설물, 매체에 대한 심의와 자문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완료 전이나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도시경관 개선 및 디자인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미래임실 경쟁력은 낙후되고 쇠퇴한 도심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면 서“이에 관련한 조례들이 계속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편의를 위한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황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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