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등록 차량 대상 추진
길이 9m-총중량 20t↑ 4천대

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4천143대다.

도는 올해와 내년에 대당 40만원씩 총 17억원을 들여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 지원대상은 도내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이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 등 4천143대이다.

도는 2018∼2019년까지 2년간 17억 원을 지원해(대당 40만)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올 폐차돼 신차를 구입하는 시외버스 34대에 8천5백만 원을(대당 250만) 들여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 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안전법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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