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대형점포-SSM
43곳··· 타지역 현지법인화
지역 마일리지제 정책 운영
"유통상생위 기능 강화해야"

전주시내에서 성업 중인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으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시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1곳, 대형마트 7곳, 쇼핑센터 3곳, 복합쇼핑몰 1곳으로 총 12곳이 영업 중이다.

여기에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인 SSM의 급속한 증가로 최근 3년 동안 13곳이 개점을 마쳤으며 현재 총 31곳이 영업 중에 있다.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의 개정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데다 설 명절 특수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서신동)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들의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노력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1년 365일 휴점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상생발전법’을 개정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환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 대형마트·전통시장 전담지원제, 대형마트 지역 마일리지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전주시 대형유통기업 유통상생 협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소집 횟수를 늘려 대형유통업체 운영자들이 지역사회와 의견을 교류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따라 1년에 2번씩 만나는 형식적 의견 교류만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환원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월례모임 등을 통해 지역유통상생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시가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는 ‘전주시 대형유통업체 상생협약이행 분석결과’를 일부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공개를 꺼리는 매출액 등을 제외한 지역환원금액 등의 공개를 통해 지역 기여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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