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주부터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내린 눈으로 인해 업무 중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직원 중 한 분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전북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눈으로 인해 빙판길에서 출퇴근 또는 업무간 이동 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과 관계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중인 직원은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단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의 부상 상태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신청과 더불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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