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연합 인사규정 불공정
전주시 경합지 문제 개정 촉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정한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전북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12일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인사에 대해 공정한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는데, 또 다시 2018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며 자의적인 기존 인사규정 개정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7일 시군간 초등교사 인사이동이 발표되자 교육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북 교총에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10년 장기근속자는 익산지역에 한 명도 이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5년 근무자가 익산지로 전출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등이다.

이상덕 회장은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조항인 초등인사관리기준 제16조 경합지순환전보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라며 “ 몇 년전부터 제기됐던 전주시 경합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관리기준을 원칙없이 적용시켜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신뢰를 잃고 불만만 제기돼 왔다”며 “전북교총은 교육감의 성의 있는 사과와 하께 전북교육청 인사관리기준의 전체적인 보완과 개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10여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라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고 선호지역이나 경합지역 등을 변경하는 검토를 통해 대부분 교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정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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