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영도의원 임시회서 주장
2017년 45건 불과 1/4로 줄어

전북도의회 이도영(전주2)의원이 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점차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며 “법으로 정한 의무점검과 소방특별조사 역시 셀프점검, 사전통보 점검 등 형식적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고충을 덜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5년 192건이던 신고건수가 2017년 45건으로 1/4로 줄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든 것을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제도가 미비하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며 “좋은 제도가 있으나 정작 도민께서 모르고 있다면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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