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시
산업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범정부 경제활성화 TF 구성

한국GM부품협력업체 문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TF 협력업체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부품협력업체 문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 GM, 대책TF 협력업체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산업부는 실무선에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으며 2016년 10월 조선밀집지역 대책 발표 이후 마련됐다.

2016년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휴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광역시·도 단체장이 산업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여부에는 지역경제 의존도, 특정 산업으로 인한 침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다.

군산이 지정될 경우 첫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은 또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한국 지엠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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