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정면까지 순차 진행
신분증-대리인 위임장 지참

군산시는 20일 숨어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한 ‘조상 땅 찾기 현장행정’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상 땅 찾기 일정은 6일 옥구읍을 시작으로 8일 옥산면, 13일 회현면, 15일 임피면, 20일 서수면, 22일 대야면, 27일 롯데마트, 29일 개정면 순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토지가 있음에도 찾을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4,759명에게 3,536필지(면적 2.9㎢)의 토지를 찾아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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