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시, 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와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와 시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20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에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차별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특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해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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