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2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체납 2회 및 징수촉탁 체납 4회 이상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및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을 통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기울여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익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행 일제 단속 나서
- 익산
- 입력 2018.02.21 12:10
- 수정 2018.0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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