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과정 중 부부 대상
미성년 자녀 정신 충격 완화

21일 익산시는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21일 익산시는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익산시는 21일 시 소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 박종택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 김옥엽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마음의 상처 치유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한 의무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종택 군산지원장은 “그 동안 의무상담제도가 1회 상담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져, 이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협의이혼 부부와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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