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검증위 심사기준 확정
서류-심층심사뒤 적격 판단
음주운전-병역법 위반 단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 적용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 내부 검증 방법 및 기준을 확정했다.

적폐청산과 미투 등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게 특징이다.

이날 확정된 기준안은 전북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민주당은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심사를 거친 뒤 심사결과를 적격, 부적격, 정밀심사 등으로 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적격, 부적격은 후보자에게 개별통보하며 정밀심사로 정해지면 후보자 자격 심판을 보류하고 정밀심사 후 재심사에 들어간다.

1단계 서류심사는 후보자 제출서류 등에 의해 전원을 심사한다.

징계 전력은 윤리심판원 징계경력, 조직국 사고지역위원회 판정 조회 결과로 심사하며 2단계 심층조사는 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명서를 추가 제출하고 면접 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심사 기준의 주요 내용은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키로 했으며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키로 했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고 △성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특히 최근 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부적격심사 기준은 지역위원회 운영 시 당무감사 및 징계로 인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판정일로부터 5년), 징계경력보유자는 제명(확정일로부터 5년) 또는 당원자격정지(징계종료일로부터 3년), 당직 및 공직선거 경선 불복 경력 보유자는 5년이며 대신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등도 부적격 대상이다.

검증위원회는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법 등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은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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