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112일 남겨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입후보 예정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는 법정 시한을 넘긴 명백한 위법행위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광역·기초의원들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출마 예정자나 유권자가 정확한 선거구도 모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선거일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이 법정시한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없이 겉돌고 있다.

급기야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지난 20일 김현문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총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정 기한 안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획정위원들이 제반 의무를 유기하거나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 제출의 이유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의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고발까지 했으랴 싶다.

사실 지역별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2014년 지방선거의 789명보다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광역의원 정수는 총 34명으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에 따라 전주권은 2석 증가하고, 부안, 고창은 각각 2석에서 1석씩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합의점을 못 찾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 총 정수의 가닥이 잡혀야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 단계인 기초의원 선거구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의 획정안을 준용하고 선거구 변경 지역 후보자에게 지역 변경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해도 혼선은 불가피하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시·도 처리기간을 산입하면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2일까지 미확정될 공산이 없지 않다.

선거입지자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높고, 유권자들 역시 후보 검증의 기회도 놓치게 될 판이다.

이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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