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휴일근로 금지, 위법시 징역형 검토” 본보 종합면 하단에 자그마한 기사로 다룬 내용의 보도다.

지나치기 쉬운 내용이지만 필자의 눈에 띤 이유는 ‘징역형’이라는 다소 강제성 띤 단어의 삽입 때문일 것이다.

“아니 사장이 휴일에 종업원한테 일 좀 시켰다고 징역을 살게 한다고? 휴일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일견 타당한 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옛말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 예외적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 휴가를 의무화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이 예외적 사유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 지진복구, 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했다고 한다.

이런 사유에 의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 휴가로 1.5일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통상임금의 50% 할증이 붙어 제공됐던 휴일수당은 사라진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재계가 수긍할지가 의문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부와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현장은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이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경영주의 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계는 무조건적으로 반길만한 사안은 아닌 듯싶다.

대기업은 몰라도 생산 납기를 맞추거나 시기별로 물량공급량이 수시로 바뀌는 중소기업에서 주말근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상황 고려 없이 무조건 금지하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생산현장의 현실을 지나치게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이다.

이를 시행할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도 있다는 것.

재계와 노동계 모두 시큰둥한 데다 국회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과 동시에 경영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한 노력만큼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개정안은 항상 수정보완을 거치기 마련이다.

근로자와 재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갈고 다듬다 보면 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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