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2건 해마다 증가해
회사 폐업 36.3% 가장 많아
해지-환급지연등 대책 절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박모 씨는 지난 2007년 A상조업체에 가입해 지난해 6월까지 10년 동안 총 504만원을 납입했다.

10년 약정기간 만기로 박 씨는 업체측에 환급을 요구, 이에 8월 23일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뒤 상조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

박 씨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느냐. 정말 황당하고 난감하다”며 “10년을 꼬박꼬박 납입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만 생각하면 여전히 화가 난다”고 언성을 높였다.

군산에 거주하는 조모 씨는 B상조업체에 7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

가입 당시 추가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이를 통해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 업체측에서 추가 비용 300만원을 요구했다.

조 씨는 “분명 일정 가입기간이 지난 뒤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추가 비용은 없다고 해놓고 이게 무슨 경우냐”며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면서 하소연했다.

가족 구조와 생활 패턴 변화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불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기던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는 물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72건으로 2016년보다 12건, 2015년보다 18건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증가율도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15건이나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불만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조회사의 폐업’이 73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회사가 증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195개이던 상조회사가 지난해 9월 기준 168개로 줄었다.

 특히,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금 지연, 타업체 이관 시 환급금 비율 문제 등에 따른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지·환급 지연(35.3%)에 따른 소비자 피해·불만도 상당한 데다 환급금 과소 지급(18.4%), 약정서비스 불이행(6.5%) 등도 끊이지 않는 만큼 소비자 주의는 물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소비자 피해·불만이 늘었지만 최근 폐업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입하기 전 계약조건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