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전북지역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북 3대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법과 연기금법, 새특법 등이 모두 오는 27일 법안 소위 통과만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날 통과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은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연기금은 613조원에 육박,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부족한 연기금 운용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소위 심사 시 여야의원들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노후자금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겨진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상반기 중 대학원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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