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원 미만인 3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니 월 210만원까지를 한도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요건 미적용)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액이라고 함은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평균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수액이 월 190만원 미만이었지만 지난 2018.2.6.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상을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생산직에서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까지 확대하면서 보수액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월 21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는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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