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잠을 청하려고 누울 때 가끔 어디선가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

소리 지르는 소리가 단시간에 사라지면 평소대로 잠을 청하지만 30분 이상 장시간 들리면 나도 모르게 직업병이 돋는다.

하지만 ‘혹시 아동학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괜히 남의 집안 사정에 참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내 잠을 청한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금지행위가 나열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할 때에는 아동과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정보 및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이유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주변 아동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어른들에게 상처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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