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제출-의결 최소 열흘 소요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대로
5일 국회 본회의 모두 처리

6.13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전북 광역.

기초의원 총 정수도 윤곽이 드러났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향후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 등이 남아 있어 일선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헌정특위는 1일 0시가 넘어 광역의원 정수∙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북도의회(광역) 의원은 기존 34명에서 1명이 늘어나 35명, 시∙군의회(기초) 의원은 기존 197명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원 정수 증원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북지역의 선거구 조정도 일부 불가피 해졌다.
/편집자주



◇바쁘다 바빠 = “시험범위라도 나와서 다행입니다. 내 선거구가 바뀔지 몰라서 움직임이 둔했는데, 그나마 범위라도 나와서 답답함이 해소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하루 1일 전북 덕진구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A씨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 날 의원 총 정수와 지역구라도 일부 정해져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인데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선거구를 정하는데 소극적이어서 답답했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며 책임을 방기한다는 생각에 정치권 신인 도전자로써 한숨이 절로 나곤 했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나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라도 일부 확정 지으면서, 2일에는 예비후보 등록과 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찾아 다니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후보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탓에 일단 예비후보 등록부터 하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선거법 통과돼도 남은 절차 = 개정 선거법 부칙에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명시된다.

그러나 기초의원은 지역별 총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다.

전북도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의결하기까지 최소 열흘 이상 걸린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과 조례 의결 시한도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어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도선거구획정위도 획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

도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회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선거구 획정 근거가 되는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속도라면 획정안 제출시한도 빠듯할 것으로 보여 제대로 논의가 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개정(2월 13일)이 늦어지면서 획정안 제출시한(2월 18일)까지 5일 만에 결정해야 했다.


◇예비후보 등록 예정대로?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행했던 기존 선거구에 준해 예정된 일정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후 선거구가 일부 변경되면 관련 지역 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2일 예비후보등록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니, 이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 나가는 수 밖에 현재로써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일이 애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가 밀린 숙제마저 처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후보 등록’을 하게 될 판"이라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그만두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전북의 경우 전주지역 인구 증가로 인해 도의원 의석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달려왔던 입지자들은 출마지역을 확정하지 못한 채 속만 태웠다.

하지만 5일 국회에서 원포인트로 본회의가 개최되면 선거구획정안 등이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지역정가는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박정미기자 jung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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