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키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청 소속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원, 연간 총10억원 한도의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문상담사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의 상담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중재가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를 포함한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을 파견해 법률 상담과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며, 자문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 운영된다.

또 권역별 설명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의 교원상처치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상담,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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