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의 경우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지도 못하며, 선거운동은 물론 특정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 현직교사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고 돼 있다.

황호진 후보는 “교육기본법 제2조는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교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사들이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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