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전체국가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었다고 한다.

한국인 평균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다.

주중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추가로 일하는 연장 근무시간이 12시간, 휴일 근무시간이 16시간까지 가능해서 다 합치면 68시간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확정된 안은 휴일 근무시간을 연장근무시간에 포함해서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함에 따라 과연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까? 근로시간 단축하게 되면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사항처럼 저녁이 준비되는 멋진 삶이 이어질까? 근무시간 줄여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까? 그것은 일할 시간을 줄임으로써 줄어든 임금으로 고용 창출하는데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하게 되면 최대 2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근무시간을 줄여 직원을 더 뽑으면 급여에 국민연금, 4대보험 더 들어가야 하고 결국 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재계 쪽에선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추가비용이 연간 3000억 원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재계는 당장 52시간 확정하는 것보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사실 10명 미만의 중소기업체에서는 시간단축 할 수도 없고 휴일수당에 할증률을 붙일 것도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최대 15만 명의 고용창출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금도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초과 근무하는 상황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시간제로 운영하는 업종에서야 시간을 줄이고 다른 고용인원을 채용 할 수도 있겠지만,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정부시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6년 전,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화재가 되었던 "저녁이 있는 삶" 공약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로 국가 위기로 확대되고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가 빈발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외친 것이다.

그 당시 대표적인 공약을 보면 유승민의원이 내밀었던 칼 퇴근법이 있었다.

이는 퇴근 뒤나 주말에 SNS등 문자로 갑자기 업무지시를 하는, "번개노동"에 할증임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휴일노동을 포함해 주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만 해도 최소 11만 2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었다.

그동안 노동법상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인데, 노동부가 마음대로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해온 것이다.

그동안 근무시간이 길어서 또 갑자기 특근과 야근을 하게 되어서 가족끼리 저녁이 있는 삶이 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시책대로 주 52시간으로 근무단축하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부업을 위해 개인의 시간을 투자할지 모를 일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이 손해보고 중소기업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노동자 역시 자신의 임금이 깎이기 때문에 양측에 부담이 되고 소규모 사업체들은 더 힘들게 될 것이다.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영세사업장이 피해가 클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이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반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업무의 미결과 생산성 저하로 또 다른 고충이 뒤따를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녁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 환경과 임금수준을 향상시켜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세대 건축 추원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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