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당 근로시간이 사업장 인원에 따라 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A.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포함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의 휴일근로를 인정하여 최대 1주 6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에 산업계가 받은 충격을 우려하여 기업의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하여 적용하기로 하여 종업원 300명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업원 수 5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노무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위법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유연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을 통해 노무관리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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