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규격 없이 성분만 일치
질 낮아 입찰가 총액제시 문제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선 비현실적인 가격과 비상식적 거래 관행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없애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급식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우선 일선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교 식재료의 낮은 질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는 식재료 구매시 특정 브랜드나 규격을 지정하지 않은 채 제품성분만 일치하면 납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규정이 오히려 낮은 질의 식재료를 납품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학교책정 기초가격에 대한 정상화도 요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제한적 입찰가를 도입하고 있는데 총액만 제시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학교가 제시하는 총액에 100% 반영은 2~3곳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60%를 제시하는 학교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은 결과는 업체의 지속적인 도산과 경쟁력 있는 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학교급식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찰후 납품단가의 비현실성에 따른 납품 포기애 패널티를 주는 현행 관행도 타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 관계자 등이 참여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을 요구한다”며 “이를 미루거나 거부시 건강한 학교급식을 해하는 것으로 알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