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고통이 크다.

신체적으로 느끼는 고통만큼 심리적으로 느끼는 모멸감 또한 크다.

심지어 그 고통을 가하는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그 트라우마는 극복하기 쉽지 않다.

올해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1년째 되는 해이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은폐되기 쉽다.

그래서 더더욱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하며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불과 3달 전 11월 24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첫째,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 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외국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상담소를 특화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과 장애인에 까지 확대해 가정 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법률 구조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졌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폭력을 쉬쉬하고 묵인하여 왔다.

그들에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자립 지원금 지원제도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둘째, 당장 여성 긴급 전화 1366으로 전화하자!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이 부담스럽다면 카톡으로 1366 에게 문의하면 된다.

카톡아이디 women1366을 검색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상담전화 1366은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차 긴급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20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자쉼터 67개소, 폭력 피해 이주 여성쉼터 30개소가 운영 중이다.

숙식제공 및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 지원,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발 방지 또한 이뤄지고 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은 전국에 임대주택 295호가 있다.

이밖에도 법률적인 지원도 해준다.

이 많은 지원들은 스스로 방어와 보호 능력을 강화시켜 폭력에 당당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은폐되기 쉽고 대물림되는 특성으로 발생률과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악영향이 너무나 잔인하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폭력 대응법으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그들의 폭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길 기대해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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