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 돼 평년보다 5일 앞당긴 지난3월 15일부터 오는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말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제 강화로 산불예방과 계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3∼4월은 관내(전라도, 서부경남)에 평년대비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강한 바람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은 관내 5개 국유림관리소 직원 130여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 360여명의 가용인력을 총 동원,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달 2월24일부터 4월29일까지 10회에 걸쳐 주말 현장 기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청장 김형완)은 “예년에 비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으로 인한 봄철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대형산불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