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300곳 접대비 설문결과
대외업무활도입 바꿔야 51%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세법상 ‘접대비’라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50.7%가 ‘접대비’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47.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접대비’ 용어의 적절한 대체단어로는 50.7%가 ‘대외업무활동비’라고 답했다.

이어,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접대비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다수 기업이 접대비 한도 상향과 더불어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현행 1만원) 상향을 꼽았다.

또한, 접대비의 포괄적 정의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접대비로 포함돼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세분화된 접대비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경만 중기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상이한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명칭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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