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시행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해 왔다.

PLS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우선 시행됐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된다.

PLS는 원료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공식품의 경우원료 함량 비율과 건조 등의 과정으로 수분 함량이 변한 경우 이를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장수군은 PLS 전면 시행 전까지 관련부서인 농관원, 농업기술센터,농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ㆍ홍보할 예정이다.

농민은 농약을 살포하기 전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 농약이 사용할 농작물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살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국내 기준이 없는 품목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ㆍIT)을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ㆍ수산물에도 PLS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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