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폐업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실상 도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도산은 ①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②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③퇴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 중 ‘퇴사 후 1년이 되기 전’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근로자 중 한 명이라도 퇴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실상 도산 인정신청을 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만약, 퇴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사실상 도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체당금 신청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당금 신청 전에 해당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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