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퇴‧액비의 살포수요가 많은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액비살포 기준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현장지도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마을 인근에 있는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가축분뇨를 사용하는 재활용 업체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관리 여부, 가축분뇨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퇴비 무단방치여부 등),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지난 해에도 수시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행위 등 총 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하천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최근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가축사육농가 및 재활용업체 에 전달하였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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