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달 안에 국회를 통과해서,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18세 선거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강화를 골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의미를 더욱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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