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적기 약제 살포 강조 화상병은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른 식물의 법정 전염병이다.

일단 발병하게 되면 과수원 폐원 후에도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 폐기명령을 위반한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상 병에 감염되면 과실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며, 심하면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 점액이 비, 바람, 곤충 특히 전정가위 등 묻어서 전파돼 주변을 오염시키므로 농작업 시 소독 등에 주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병의 방제를 위해서 배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이후부터 꽃눈 발아 직전(3월 하순부터 4월상순)까지, 사과는 신초 발아 전(4월상순)까지 적합약제를 살포하는 예방적 방제가 효과적이다.

화상병 예방 약제로는 동제화합물인 코퍼설페이트베이식 수화제, 트리베이식코퍼설페이트 액상수화제, 코퍼하이드록사이드 수화제, 코퍼옥시클로라이드·가스가마이신 수화제 등이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배,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하여 올해도 방제약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농업인도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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