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7시30분께 전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24)의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잡아 머리채를 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나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한국말을 쓰지 않고, ‘밥을 먹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 처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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