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등
안티몬 초과검출 판매중단
교환기간 짧고 안내문 없어
일부 품절꼼수 소비자우롱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등의 일부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해당업체의 후속 조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자진 환수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지만 교환·환불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매장 내에 사과 및 교환·환불 관련 내용의 안내문조차 없으며, 일부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에조차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일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하자 아모레퍼시픽은 자진 회수조치를 취했다.

 이에 21일 전주지역 내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매장 5곳을 둘러보니, 소비자들이 찾아와 교환·환불을 요구할 때만 이를 처리할 뿐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안내문이나 사과문이 부착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제품명이 같아도 화성코스메틱(주)에서 제조한 제품이 아니면 매장에서는 교환·환불이 이뤄지지 않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다 보니 이를 알지 못한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환불 기준 등이 명시된 안내문이 왜 없냐’고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본사에서 지시가 없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와 상관없이 상품명이 같아 찝찝해서 사용하지 못하겠다며 매장을 찾아와 무조건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교환·환불해준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일부 소비자는 아예 이 같은 사실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주부 김자은 씨는 “외주업체가 아닌 브랜드를 보고 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제조판매업체 아니냐”며 “그런데 사과문은 고사하고 문제가 된 상품과 환불 기준에 대한 안내문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소비자를 너무 우습게 본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모두 매장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2일까지라는 점 역시 소비자 불만을 키우고 있다.

안티몬 초과 검출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환불 기간이 짧다는 것 자체가 성의가 전혀 없으며 형식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여기에 아리따움이나 에뛰드하우스 외에 문제가 된 업체들의 공식쇼핑몰에는 환수조치는커녕 사과문조차 없었다.

한 업체는 문제가 된 상품에 대해 ‘판매 중단’이 아닌 ‘품절’이라고만 표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너무 무책임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SNS 상에는 이미 ‘동네 매장은 여전히 판매’, ‘외주제조업체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아모레 도대체 몇 번째?’ ‘소비자 우습게보네’ 등의 댓글이 공감을 얻으며 비난의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 뷰티 블로거는 “이번 일로 ‘코덕(코스메틱 덕후)’들 사이에서 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불매 운동이 시작됐다”며 “쉬쉬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적극 대응,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수대상 화장품은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하우스 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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