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례-징수방법 규정
재정도 따라 빈부 격차 우려

청와대가 21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공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헌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주권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해 자치입법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내용 등 지방의 권한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조례 주의도 도입해 자치세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에 대한 조례를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 발안과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혀 유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2차 발표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인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조항의 신속한 시행이 담겨져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지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전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

군의 경우 조직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개헌이 이뤄지면 일선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복지비용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장시킨다.

하지만 이같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전북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가나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조속한 후속조치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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