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차도에서 위험에 노출시킨 40대 여성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른바 '봉침 목사' A씨(44·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아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6월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끌어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아이를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는 종교인이다. 살아오면서 누구를 해친 적이 없다"면서 "실체 없는 수사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전직 신부 C(49)씨와 함께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 수억원대의 아동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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