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5)양 친부 고씨(37)가 수십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관련, 진정한 뉘우침인지, 형량 낮추기 꼼수인지를 놓고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

2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희양 친부 고모 지난달 6~21일까지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재판부에 2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씨는 그간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전혀 의도치는 않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뉘우친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히 고씨는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 날은 물론 그 전날부터 사흘간에 걸쳐 연거푸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같이 혐의로 기소된 고씨 내연녀 이모(36)씨는 4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도 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편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다반사.

혹여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에 대해 반영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수감된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죄에 대한 형량을 줄여보려고 연이어 반성문을 써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과연 잔혹하게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반성문을 써 제출했는지, 그 속내가 새삼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이날 재판에는 준희양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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