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국3번째로 징계최다
정직처분 10명 모두 복직
교원 엄중 징계조치 '무색'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경징계를 받거나, 정직처분을 받고도 모두가 복직돼 교단서 여전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상훈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국에서 교원 481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먼저 서울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48명, 전북 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중 중인 교원은 모두 182명(37.8%)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자 61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전체 성비위 교사의 27%(132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징계 받은 교원 44명 중 파면과 해임이 각각 4명과 21명인 반면에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도 각각 7명과 2명으로 20.

5%에 이르렀다.

게다가 성비위(성희롱, 성매매, 성폭행)로 징계를 받은 교원 44명 중 14명은 여전히 교단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4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더욱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받고도 복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적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10명중 7명꼴로 추후 복직된 가운데 전북은 정직처분을 받은 10명이 모두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교원 10명 중 5명은 2015년~2017년 3년간 처분을 받은 교원들이다.

2010년~2014년 사이 5년간 5명이었던 데 비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성범죄 교원의 교단 퇴출율 역시 2015년 전과 후가 68.0%와 68.4%로 큰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징계를 받고도 재직 중인 교원 14명(정직 10명, 감봉 4명)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연도는 각각 2012년(1명), 2016년(2명), 2017년(1명)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분석해볼 때 전북교육청이 2015년 이후 성비위 교원 처벌이 크게 강화되면서 그간 수없이 강조해온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제재조치가 결국 무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경미 의원은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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