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인허가 관련
지위 이용해 술자리 요구
성추행-폭행 일삼아 고소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여성 농민이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부터 남원시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김현표기자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남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여성 농민이 기자회견을 갖고 "2009년부터 남원시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도내 한 여성 농민이 업무상 알게 된 남성 공무원에게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도내 공직계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남원에서 농장을 운영중인 농민 A(46·여)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상 알게 된 남원시 소속 공무원 B(52)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성추행 가해자인 B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2~3주에 한 번씩 술자리를 요구하고 술에 취하면 나에게 대신 운전을 해줄 것을 종용하고 특정신체를 만졌다"며 "모든 성추행은 B씨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차 안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공무원 B씨가 차 안에서 내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며 "사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항할 경우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B씨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다. B씨가 잠자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머리와 뺨을 때리기도 했다"면서 "특히 인허가 업무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갑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남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고소를 받아 B씨를 조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면밀히 조사해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전까지 예고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겠지만 절대 A씨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내가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공무원인 나를 모함키 위해 경찰에 거짓 고소를 한 것에 대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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