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경찰 임무 속에 인권이라는 표현이 강조되고 여러 책자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열망하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이처럼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예전부터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을 대표하는 수식어다.

그만큼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법규에 위반하거나 질서 위반에 규제와 제재를 하는 역할이 컸다.

하지만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정당한 공권력만큼, 경찰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요구되고 있다.

인권은 사람을 대하는 일이 무엇보다 많은 경찰활동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가혹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는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의심을 받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경찰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인권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인권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을까? 먼저, 경찰 조직 내의 최고 인권전문가를 찾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으로 배치했다.

인권교육, 전국 순회 인권 토론회를 인권보호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인권에 대한 경찰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자백 강요 등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엄격히 조치하여 인권 친화적인 경찰문화 정착에 힘썼다.

인권위원회 권고 건수가 과거 5년간 68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줄어 30%이상 감소되었다.

둘째,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을 추진하였다.

군대 안에서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은 전의경 부모 모임 카페에 전의경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처리한다.

셋째, 경찰 내부의 달라진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가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써, 과거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고문 받았던 고인들을 추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한다는 다짐의 계기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밖에도 국민들로부터 직접 쓴 소리를 듣기 위해 대학생과 청년경찰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링 동아리인 “인권목소리”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경찰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은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의 시대적 소명이 된 인권경찰, 대한민국이 꿈꾸는 인권경찰이 되는 그날까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 소명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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