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권 강화 추진
학생인권위 운영 박차

황호진 예비후보는 전북학생인권의날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전북에 역사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인권 성장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체벌과 차별을 금지하고, 개성의 실현을 보장하며,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중요한 내용이다” 고 설명하면서 “학교민주의 실현, 학생자치권 강화,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분적 인권개념으로 ‘학생인권’은 독립적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일부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 명칭을 삭제하고 하위개념으로 다루려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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