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은 원칙없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지원예산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1일 “전북교육청이 일선학교에 학부모 사무실기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운영비 부담을 일부 학교는 전액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3분의 1 규모인 1,000만원만 지원하고 있다”며 “나머지 2,000만원은 학교예산에서 충당하게 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별 학급수 규모와 학교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운영되고 있어 타당성이 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전주시내 모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 사무실무사가 배정에도 학급수가 17학급과 12학급의 학교에 학부모 사무실무사가 정원외로 근무하는 것은 학교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육청 정무직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돼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게 그 원인으로 전북교총은 판단하고 있다.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학부모 사무실무사 급여액을 전액 지원 해줘야 하며 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과 같이 학부모 사무실무사 인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별 정원 배정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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