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청와대-교육부
주도확인 원인행위 무효화돼"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무효화를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 어떤 징계나 불이익 없이 사안을 종결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전 과정을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제하고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등 25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무효가 된 만큼 시국선언 교사 징계건은 종결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1차로 도내 교사 2,006명에 대한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차로 1,261명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시국선언에 적극 가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징계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계속 거부해 온 상태다.

한편 김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달 26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데 대해 “환영하고 축하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설립은 신고주의인데도 관할청인 고용노동부가 전공노에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조항 개정을 계속 요구하며 그동안 5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전공노가 결국 고용노동부의 요구대로 규약을 개정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교조는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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